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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은 6조 7000억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1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2. 지원유형 및 지원 금액

이날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됩니다.

이날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됩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000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개 단계로 지급합니다.

3. 지급 방식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줍니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줍니다.

4. 지원방법 및 절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30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았던 70만 명이 우선순위로 다음 달 5일까지 50만 원이 입금됩니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5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유의사항


이 밖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11만 5000명에게 주는 70만 원의 지원금은 다음 달 초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지급합니다.

6.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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