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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 2020. 10. 23. 21:03

1. 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해 내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고, 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일지 한번 쯤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나쁜 업무로 회사에서 주는대로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받았지 어떻게 연차수당이 계산되어 금액이 산정되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이 되어,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이미지1

2. 연차수당란 무엇일까?

연차수당은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해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장(근로시간과 휴식)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줍니다. 최대로 쓸 수 있는 연차는 25일이며,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이미지2

3.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나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는 것일까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예를들어 월급여 300만원에 1년 상여금이 360만원 받는 직장인이 미사용 연차일수가 3일인 연차수당을 구하면 378,945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360만원/12개월) = 330만원
시간급 330만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15,789원
1일 통상임금 15,789원 * 8시간 = 126,315원
연차수당 126,315원 * 3일 = 378,945원

연차수당 이미지3

연차수당 계산법대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glasswallet.com/calculate/annual-leave-pay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받는 연차수당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예상하시기에는 좋습니다.

연차수당 이미지4

4. 연차 촉진제도

연차 촉진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하면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 제대로 알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내게 맞게 지급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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