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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서류 알아보기

♥○◎◐◑♡ 2020. 11. 7. 00:09

협의이혼 절차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10년전만 하더라도 이혼은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기 힘들 정도로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몇년전부터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이혼은 흠이 아니다라고 하죠.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연예인들만봐도 종종 발빠르게 들려오는 이혼 소식을 볼 때면 정말 많이 바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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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 얼굴 붉히며 이혼 소송까지 가는 건 서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상처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만하게 헤어지는 방향으로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는 시간과, 비용도 아낄 뿐더러 특히나 자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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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라 함에는 부부가 이혼 진행을 동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관해서도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해서 서로 같은 결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협의이혼 절차

이혼 합의 →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이혼숙려기간→ 법원 출석(판사 앞에서 확인)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수령 → 시,구,읍,면 신고(부부 중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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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부터 양육할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는 1개월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중대한 유책 사유로(폭력 등)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정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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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이혼 서류

- 법원 협의이혼 신청전 협의 서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사항

- 관할 가정법원 협의이혼 신청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 창구에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제출 해야 함), 주민등록등본 각1부, 각자의 신분증 및 도장

- 법원 출석 후 관할 시,구,읍,면 신고 시: 이혼신고서(당사자 및 증인2명 연서서명), 혼인관계증명서, 법원에서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분실했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횟수 제한없이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반면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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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이혼이든 이혼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이혼을 하기 마음먹기까지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을겁니다. 각자의 인생과, 행복한 삶을 위해 선택한 길이라면 이 또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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