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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 2020. 12. 28. 15:57

구직촉진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 구직촉진수당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서 빠르면 1월 중에 구직 촉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이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과 미취업 청년,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3백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 기준 약 199만원, 4인 기준 약 244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2년 내에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을 선발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기

빠르면 2021년도 1월 말 전에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선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신청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인 29일부터 사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1월 1일부터 바로 재산, 소득 조회를 시작한다고 하니, 빠르게 받으실 분들은 미리 사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신청 및 접수 기간,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가능하기에, 쉽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필요 서류

신청인이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아래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한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구직촉진수당 지원 절차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 관리 지원

구직촉진수당 받고 난 후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제한

한 번 수급을 받고 다시 이 구직촉진수당에 신청하려면 3년이 경과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150만원만 지원받고 취업에 성공했거나, 개인 사유로 국민취업지원서비스제도 참여를 종료했다면 그 때부터 참여가 종료되며, 재 참여 제한기간이 발생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 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중단되거나 감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으로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로 문의하실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 협력개발기구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측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 안정에 많은 효과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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