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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 2020. 12. 29. 13:42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정부 발표가 되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많은 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을 9조 3천억원 정도 편성하겠다 했습니다. 또한 1월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어디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지난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www.새희망자금.kr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이 결정이 되면 상기 사이트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오픈 되면서 다시 신청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창일업 기준은 개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 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본다는 점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판단 기준이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 중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소기업 매출 규모 기준은 대표적인 예로 숙박이나 음식점업은 년간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충족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이여야 하며,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새희망자금 전용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체 정보 등 입력과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절차는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해 준 장소 관할 읍, 면사무소나, 구청 등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을 원하신다면 1899-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2.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covid19.ei.go.kr

고용노동부 주관 사이트입니다. 1차 신청 50만원, 2차 신청 150만원 신청 시 이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3차 지원금 역시 상기 사이트에서 오픈 되어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와, 오지급 및 중복지급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방식은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증빙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만으로도 신속하게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2차 지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좀 더 자세하게 포스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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